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받는 동안 해야 할 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합격하면 매달 수당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확인받아야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당을 받는 동안 꼭 해야 할 일과 놓쳤을 때 생기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먼저 알아둘 것

2026년부터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이며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수당은 6회에 나누어 지급되고, 지급 전마다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당 받는 동안 해야 할 일 5가지
1. 취업활동계획 세우고 따르기
합격 후 고용센터 상담사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만듭니다. 이 계획에 적힌 활동과 상담 일정이 수당 지급의 기준이므로, 내 계획서 내용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2.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 하기
입사지원서 제출, 직업훈련, 취업특강, 채용행사 참여 등이 구직활동에 해당합니다. 월 2회 이상으로 안내하는 자료도 있지만 개인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24나 상담사에게 정확한 횟수를 확인하세요.
3. 활동 내용 보고하고 증빙 남기기
활동을 했더라도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인정됩니다. 지원 화면, 수료증처럼 날짜와 내용이 보이는 자료를 그때그때 저장해 두세요.
4. 상담 일정 지키기
고용센터 상담도 의무입니다. 못 가게 되면 미리 연락해 일정을 조정하세요. 연락 없이 빠지면 미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소득이나 취업 신고하기
수당을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고 대상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 안 하면 어떻게 될까?

① 그 회차 수당 지급 중단
구직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회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중단이 쌓이면 남은 수당 소멸
지급 중단이 누적되면 남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누적 횟수 기준은 반드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③ 거짓 보고는 반환과 추가징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소득을 숨기면, 받은 수당을 돌려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늦게 보고한 것과 거짓으로 보고한 것은 다른 문제이니, 헷갈리면 먼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채용 사이트를 둘러보기만 했거나, 지원 의사만 있고 제출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의 인정 여부가 애매하다면 하기 전에 상담사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놓치지 않는 관리 요령 3가지
첫째, 매월 초에 이번 달 활동 계획을 세워 달력에 적어 두세요. 월말에 몰아서 하면 횟수를 채우지 못하기 쉽습니다.
둘째, 활동 직후 지원 화면이나 수료증을 캡처해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나중에 보고할 때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상담 전날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최대한 일찍 연락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을 한 번 못 가면 바로 끊기나요?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회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일정을 조정하세요.
Q. 사정이 있어 구직활동을 못 한 달은요?
질병이나 가족 돌봄 같은 사유가 있다면 상담사에게 알리고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종료 후 기준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정리

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내 취업활동계획을 알고, 구직활동 증빙을 남기고, 상담 일정을 지키고, 소득과 취업은 신고하세요. 달력에 이행 일정을 적어 두면 대부분의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와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참고: 고용24(work24.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