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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지원제도·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내 상황에는 어디가 맞을까?

by 준비지기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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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1유형이냐 2유형이냐"입니다.
두 유형은 취업 상담과 훈련 지원을 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매달 현금 수당(구직촉진수당)이 나오느냐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의 차이와,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에서 꼭 확인하세요.

■ 한눈에 보는 차이

1유형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구직자를 위한 유형입니다.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주 대상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없고,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른 훈련참여지원수당 같은 비용 지원이 중심입니다. 최대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유형은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

1유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요건심사형입니다.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기준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선발형입니다. 취업경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고, 15~34세 청년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됩니다.

재산 기준은 연령과 유형에 따라 4억 원 또는 5억 원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섞여 있습니다. 내 기준은 반드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2유형은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청년은 소득 요건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2년간 일한 기간이 짧아 1유형 취업경험 요건에 못 미치는 경력단절 중장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내 상황에 맞는 유형 찾는 순서

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유형은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가구 소득을 확인하세요. 소득은 나 혼자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가족 소득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3. 최근 2년간 일한 기간을 확인하세요.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1유형 요건심사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재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인과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5. 고용24 사전 자가진단을 해 보세요. 신청 화면에서 내 유형을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예시

- 소득이 낮고 최근 2년 안에 6개월쯤 일했다면 1유형 요건심사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오래 쉬어서 취업경험 요건을 못 채웠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2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는다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내일배움카드 같은 다른 제도를 알아보세요.

■ 알아둘 점

1유형 심사에서 탈락해도 자동으로 2유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탈락 사유를 확인한 뒤 2유형으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유형이 달라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상담과 활동을 이행해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청년(15~34세)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따로 완화되어 있으니, 해당된다면 청년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 보세요.

■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참여신청을 선택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2. 개인정보와 가구정보를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내가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경우 가구원, 소득, 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있을 때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격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안팎으로 안내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참여를 시작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소득이 전혀 없어도 1유형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것이라 소득이 없어도 연령, 재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1유형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Q.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함께 살면 내 소득만 보나요?
아닙니다. 소득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가구원 구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어느 유형인지 내가 직접 고르는 건가요?
신청자가 자유롭게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심사 결과에 따라 유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자가진단과 상담으로 내 요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구직활동을 해도 되나요?
네, 그동안 취업 준비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당 지급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부터 계산되므로, 입사 지원이나 훈련 일정은 상담사와 상의해 두면 좋습니다.

Q. 신청 전에 상담만 먼저 받아볼 수 있나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내 상황에서 어떤 유형이 가능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최근 2년간 일한 기간을 함께 알려 주면 더 정확합니다.

■ 정리

현금 수당이 목적이라면 1유형 요건을, 훈련과 취업 상담이 목적이라면 2유형도 좋은 선택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가구 소득, 최근 2년 취업경험을 차례로 확인하면 대부분 방향이 잡힙니다. 조건이 애매하더라도 일단 자가진단부터 해 보세요. 기준은 매년 바뀌니 최신 내용 확인은 필수입니다. 신청 전에 가구원 구성과 최근 2년간 일한 기간을 메모해 두면 상담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막막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수당을 받은 뒤 해야 할 일은 앞선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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